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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이자를 많이 주는 예금상품+저렴한 해외수취 수수료 때문에 우체국 계좌를 개설했던 적이 있다.

물론 계좌 개설하고 대략 2주 후에 체크카드를 하나 새로 발급받았다.

(대포통장이 한참 문제가 되었던 시점이었지만, 다행히 통장고시 직전이라서 일단 개설은 할 수 있었다)



오래전에 발급받은 "다드림체크카드"[바로가기].

초기에는 국내가맹점 무실적 0.3% 포인트 적립, 우편요금 5% 포인트 적립 때문에 자주 사용했지만, 더 좋은 카드가 생겨서 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우체국 삼성에버리치체크카드"를 주 카드로 사용했고 사용하고 있지만, 이 카드는 현재 신규발급 및 갱신발급 중단됨)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위 카드의 유효기간은 보시다시피 2020년 6월까지다.

그래서 이런 문자가 왔다.



다드림체크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자동갱신될 예정이라는 문자가 왔다.



문자도 왔지만 이메일도 왔다.

갱신발급을 원하지 않으면 안내문을 받아본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우체국 창구 혹은 우체국예금 고객센터에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



기타 안내사항.

갱신발급된 카드가 사용되면 이전 카드는 유효기간 이내라도 사용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 주의.

공과금이나 보험료 자동납부가 설정되어 있어도 갱신된 카드로 계속 처리될 수 있다는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어쨌든 다른 체크카드가 있으니까 갱신발급을 할 필요가 없어서 우체국 고객센터 1588-1900에 전화해서 갱신발급 거절의사를 밝혔다.

물론 본인이어야 업무가 처리된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콜센터 인력이 축소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기시간이 꽤 오래 걸리니 주의하자.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라도 15XX 등의 대표번호는 월 30분 소진시 통화료가 청구된다)


갱신발급을 거절해도 추후 우체국 창구 혹은 콜센터에서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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