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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돈을 입금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때가 있다.

예를 들자면 경찰서에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거나 직장에서 학원비를 환급받을때 등등...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통해서 돈을 입금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할 경우,

국민은행 지점에서 소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입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런 방법보다는 직접 출력하면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 '이체'-'이체결과조회' 항목을 클릭하자.

 

 

원하는 기간을 선택한 후 조회하면 결과가 주르륵(?) 뜰 것이다.

이체내역 우측 끝에 보면 '보기' 메뉴가 있다. 이걸 클릭하자.

 

 

이체확인증 팝업이 뜬다. '인쇄' 버튼을 눌러서 출력해 주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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