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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마음 속으로 찜해 두었던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해 네이버 중고나라에 삽니다 글을 올렸다.

잠시 뒤 물건을 팔겠다는 문자가 세 건 왔고, 그중 상태가 가장 좋은 물건을 팔겠다는 사기꾼에게 돈을 보내고 말았다;

지금껏 말로만 들어왔던, 한 번도 당해보지 못했던 중고물품 사기를 당하고야 말았다.

물론 사기꾼들(대체로 똘끼 넘치는 중고딩들)은 백에 구십구는 다 잡힌다^^


(중고딩나라. 사기꾼의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없는 걸까?)




(물품의 상세정보에 관해 질문하니 답장이 없다.

이때 사기의 낌새를 알아채야 했다ㅠ)


이번 사건의 교훈:

1) 중고나라 혹은 중고물품 거래 게시판에 가급적 삽니다 혹은 양도 구하는 글을 올리지 말자.

2) 삽니다 글을 올릴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일 경우 직거래 혹은 에스크로를 활용하자.

3) 입금 전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더치트(thecheat.co.kr) 혹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링크]에서 조회해 보자.

*. 사기꾼들은 상습범이기 때문에 중고나라에서 직접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를 조회해도 사기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www.netan.go.kr) 홈페이지 우측 상단 메뉴에서 사기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의 신고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중고나라 사기꾼들의 특징 몇가지:

1) 사기꾼들은 'XX 구매원합니다' 혹은 '삽니다'글을 올리는 피해자의 다급하고 간절한 심리를 궤뚫고 있다.

(특히 아이돌 스타의 콘서트 티켓 구매글이 표적이 되기 쉬움)

2) 직거래 대신 택배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구가 적은 지역(양구, 신안(?), 산청 등...)에 거주하고 있다고 속인다.

3) 입금을 독촉한다.

4) 주로 문자(SMS/MMS)가 아닌 카카오톡으로 접근해 온다. 


아무튼 당하지 말았어야 할 사기를 당했다면 해야 할 일은?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해야 한다.

상습적인 사기범의 경우 즉각 진정서를 접수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일단 72시간의 시간을 주자.

(이때 정확한 입금기한을 정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는 물증을 확보하면 이제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물론 경찰서에 그냥 가면 안되고,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 가야 한다.

1) 사기꾼에게 돈을 입금했다는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인터넷뱅킹의 경우 은행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확인서 항목을 찾으면 되고, 무통장입금은 은행에 직접 내방)

2) 사기꾼과 주고받은 문자 혹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캡쳐 및 프린트.

3) 사기꾼과 관련된 모든 정보(사기꾼의 네이버 등 포털 ID, 휴대폰 번호, 기타 계좌번호 등...)


경찰서는 아무데나 가면 안 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야 한다.

경찰서 정문에서 인터넷 사기때문에 찾아왔다고 하면 민원봉사실로 안내해 준다.

진정서와 고소장이 있는데, 인터넷 물품사기의 경우 피고소인의 신상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를 작성해야 한다.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진정서 양식을 참고하여 진정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경찰관이 검토 후 경찰서 본관의 경제팀으로 안내해 준다. 이곳에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거주지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작성하면, 사건이 사기꾼의 계좌가 개설된 지역 혹은 거주지의 경찰서로 이송이 된다.


*. 웹상에 보면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떼어 사기꾼 계좌 은행에 가서 사기금액에 대한 지급정지요청을 하라는 글이 있는데, 해 주는 은행도 있고 안해 주는 은행도 있다 함.



진정서를 넣고 1주일 후에 이런 우편물이 왔다.

사기꾼이야 당연히 잡히겠지만, 피해금액을 보전받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사기꾼이 합의를 안 하고 그냥 처벌을 받겠다 하면 절차가 복잡해진다.

위 우편물에 적혀 있는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하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피해금액을 온전히 돌려받고 사기꾼놈이 합당한 처벌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되길 바란다.


*. 사건경과: 피해금액을 온전히 돌려받고 사기꾼놈도 합당한 처벌(징역 1년 2개월)을 받았다.

사기꾼이 징역을 선고받았는데 피해금액을 돌려받았을 경우,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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