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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달 전에 주거래은행을 바꿨다. 기존 계좌는 깡통계좌가 되었다.

그런데 SKT 휴대폰 자동이체 결제수단을 바꾸는 걸 깜빡했다.

덕분에 다음 달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라는 독촉문자가 왔다;


SKT 모바일 T World 어플에서 확인해 보니 익익월 요금에 520원의 연체가산금(2%)이 부과되었다.

휴대폰 요금이든 인터넷 요금이든 연체하면 연체료가 붙는다는 건 잘 알고 있었는데, 520원이나 부과될 줄은 몰랐다.



SK텔레콤의 연체료에 대한 규정은 이렇다.

납기일이 지났다 해도, 전월 요금을 이번달에 전액 납부하면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보시다시피 소액결제금액에 대해서는 2%가 아니라 무려 5%나 부과되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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