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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암으로 편찮으셔서 병원에서 혈액을 두 팩 수혈받았다.
헌혈증을 제출하면 수혈 비용이 무료라고 해서 서랍을 뒤져 헌혈증을 찾았다.
예전에 여러 장 있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딱 두장을 찾았다.
헌혈을 하면 이렇게 생긴 헌혈증서를 발급해 준다.
대한적십자사 뿐만 아니라 "한마음혈액원"이라는 비영리법인에서도 비슷하게 생긴 헌혈증을 발급해 준다.
헌혈증 후면에 보면 "이 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3항에 따라 진료비의 수혈비용 중 본인부담금액을 공제받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참고로 위 사진 2항에 적혀 있듯이 본인 혹은 가족이 아닌 제3자의 헌혈증을 제출해도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헌혈증 제출에 따른 수혈비용 공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구글링해서 오피셜 답변을 찾아봤다.
환자의 질병 상태(중증질환대상자 적용 여부), 적용되는 의료보험에 따라 수혈 본인부담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수혈받은 혈액팩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수혈을 위한 검사비, 재료비 등은 해당사항 없다.
퇴원하셔서 병원비를 납부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헌혈증을 가져오지 않았다.
사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결제하고 며칠 후 영수증과 헌혈증을 들고 병원을 찾았다.
중증질환 등록이 되셔서 그런지 보험적용이 되고 혈액팩 두팩 비용 6,628원을 공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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