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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출시되는 체크카드들은 대부분 후불교통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후불교통카드는 체크카드라도 통장에서 바로 대금이 출금되지 않고, 지정된 결제일에 출금된다.


국민카드의 경우 후불교통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체크카드에는 "payOn 후불교통카드"라고 적혀있다.
국민카드 체크카드 후불교통대금 출금일은 매월 1일~15일 사용분은 당월 15일+3영업일, 매월 16일~말일 사용분은 말일+3영업일이다. 2023년 7월 1일부터 바뀌었다[바로가기].
그런데 후불교통대금이 연체되면 어떻게 될까?



국민카드 후불교통카드 정지 등재 및 해제 소요시간

도난, 분실이나 카드 미수령, 이용대금 연체 사유 발생일로부터 2~3영업일이 소요된다.

연체되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자.
참고로 미납된 교통대금을 바로 납부하려면 [바로가기] 참고하자.



후불교통대금 연체이자율

내용이 좀 복잡한데, 연이율 24% 정도의 연체이자율이 청구된다.
예를 들어서 후불교통대금 34,589원을 3일 연체한 경우,
34,589 x 0.24 x 3 x 1/365 = 68.23035616438356원이 연체이자로 빠져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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