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우10의 라이선스는 여러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 FPP(Full Package Product: 처음사용자용): 다른 컴퓨터에 이전설치 가능하며, 다만 이전 컴퓨터에서의 정품 사용권은 인정되지 않음
-. ESD(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 FPP와 비슷하긴 하지만 박스 패키지가 아닌 MS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운받는 방식
-. DSP(Delivery Service Pack) 혹은 COEM: 주로 조립PC에 공급되는 라이선스이며, 한번 정품인증을 받으면 다른 컴퓨터에서는 정품인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메인보드를 교체한 경우 MS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전화인증 방식으로 이전설치를 할 수 있다.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브랜드 PC에 탑재되는 방식의 라이선스로, DSP와 비슷하긴 하지만 메인보드에 정품인증 정보가 내장되어 있다.
윈도우7과 윈도우8.1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윈도우8의 경우 FPP가 따로 출시되지 않았고, DSP로만 구입 가능했다.
어쨌든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10의 FPP, DSP, OEM 여부는 이렇게 확인 가능하다.
1. 명령 프롬프트를 우클릭하고 "자세히"를 클릭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클릭하자.
2. 명령 프롬프트가 뜨면 위와 같이 slmgr /dlv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자.
한참 기다려야 라이선스 확인 창이 뜬다.
3. 윈도우10 FPP, ESD라면 제품 키 채널 부분은 "Retail"이라고 떠야 한다.
남은 Windows 라이선스 초기화 횟수는 1001이라고 뜬다.
*. 예외: 초중고대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윈도우10 EDU의 경우 Retail이라고 뜨지만, 다른 컴퓨터에 이전설치는 불가능하다[바로가기].
내친김에 Windows Embedded 8.1 Industry Pro라는 운영체제에서도 시도했다.
(Windows Embedded 8.1 Indstry Pro는 윈도우8.1의 파생 버전인데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된 적이 있었음)
이건 윈도우의 정규 버전과는 라이선스 제공방식이 살짝 다르다.
윈도우8.1과 마찬가지로 명령 프롬프트를 마우스 우클릭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고,
slmgr /dlv 입력하고 엔터를 치니 이렇게 나온다.
이건 retail이긴 하지만 라이선스 초기화 횟수가 6회로 제한되어 있다.
정품인증 해제방법
컴퓨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경우 정품인증을 해제해 두어야 한다. 방법은 [바로가기] 참조.
물론 정품인증 해제는 FPP 라이선스만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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