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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3G 요금제를 별탈없이 사용해 왔는데, 이런저런 부가서비스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LTE 요금제로 변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요금제는 어떤 통신사든 자사 고객센터 앱 혹은 114 고객센터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고, 신분증을 지참해서 지점이나 대리점에 방문해도 변경 가능하다.

 

다만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어떤 통신사든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일할계산".

 

 

SK텔레콤은 요금제 변경시 "일할계산"이 된다는 점을 명시해 두고 있다.

 

그렇다면 일할계산이란 무엇인가?

휴대폰 요금은 일 단위로 계산되며, 중도에 해지시 1개월분 요금을 전부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 단위로 쪼개서 청구된다.

예를 들어서 월 3만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다 당월 15일에 해지했다면 3만원이 아니라 15일동안 사용한 것만 청구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600MB인 요금제를 사용하다가 당월 15일에 1.5GB인 요금제로 변경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600MB를 일할계산하면 600MB/30일=20MB가 하루 주어진 용량이다.

 

그런데 만약 고객이 당월 15일까지 600MB 중 500MB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당월 15일까지 주어진 용량은 20*15=300MB인데, 200MB를 더 사용한 셈이니까 200MB 초과분에 대한 요금이 별도로 청구된다.

(다만 SKT는 월 최대 19,800원 한도)

물론 당월 15일까지 300MB 이하로 사용했다면 추가 청구되는 금액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요금제를 변경해도 된다.

 

이는 데이터 뿐만 아니라 음성, 문자메시지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SKT의 데이터, 음성, 문자메시지 요율은 아래와 같다.

(KT나 LG 유플러스도 비슷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데이터

LTE 데이터는 1MB당 22.528원이 청구되고, 그 외에는 0.5KB당 0.275원이 적용된다.

LTE 요금제 기준 일할계산된 데이터보다 300MB를 초과 사용했다면 6,758원이 청구되는 것이다.

 

 

 

음성, 문자, 영상통화

음성은 1초당 1.98원,

문자는 SMS 건당 22원, MMS 및 LMS 건당 33원, 사진이나 음악 등이 첨부된 MMS는 건당 110원,

영상통화는 1초당 3.3원이 적용된다.

초과 사용해서 일할계산된 경우 청구서에 "국내음성통화료"가 찍힐 것이다.

 

 

 

요금제 변경 이후에도 일할계산 적용

월 1.5GB를 제공하는 T플랜 세이브 요금제로 변경했다.

그런데 27일에 변경했기 때문에 일할계산 처리되어 딱 4일분인 200MB 정도만 주어졌다.

다만 음성(부가통화 제외), 문자 무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영상통화와 1544, 1588 국번에 적용되는 부가통화는 월 100분까지 무료로 주어지는 요금제인데,

보시다시피 일할계산되어 4일동안 13분 20초만 사용할 수 있다.

 

 

결론:

요금제는 매월 1일에 변경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잔여데이터나 음성이 다 떨어져서 용량이 넉넉한 상위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은 금물이다. 차라리 데이터쿠폰을 구매하거나 데이터 안심옵션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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