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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는 사용 즉시 통장에서 인출되지만, 체크카드 후불교통 결제시에는 바로 인출되지 않는다.
후불교통 기능은 여신 기능과 마찬가지라서 신용카드처럼 지정된 결제일에 몰아서 빠져나간다.
다만 후불교통대금 출금 정책은 카드사마다 제각각이다.


신한카드의 후불교통대금 출금 정책은 이렇다.

*. 신한은행이 아닌 타 은행 계좌와 연동되어 있는 신한카드도 동일하게 적용됨
*. 모바일 교통카드 앱에 등록해서 사용시에는 결제일자가 달라질 수 있음 [바로가기]
*. 모바일티머니 혹은 삼성페이 티머니에 신한카드 체크카드를 등록해도 카드상품의 교통 할인혜택은 그대로 적용됨



신한카드 체크카드 후불교통대금 출금일자

지하철, 시내버스의 경우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후불교통대금은 당월 3영업일에 인출된다.
예를 들어서 7월 1일이 토요일, 7월 2일이 일요일이라면 7월 5일에 후불교통대금이 출금되고,
8월 1일, 8월 2일이 평일이라면 8월 3일에 후불교통대금이 출금된다.
적혀있는 것처럼 인출 가능한 금액보다 청구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도 계좌에서 해당금액이 출금된다.
*. 연결계좌가 농협이라면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출금되지 않는 점 주의



후불교통대금이 출금되지 못한 경우 후불교통 기능 정지

후불교통대금 출금일자가 아닌 "결제일"로부터 4영업일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5영업일부터 후불교통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
(결제일은 개인마다 다르니까 신한카드 홈페이지 혹은 신한카드 앱을 통해서 확인하자)
연체된 후불교통대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2~7 영업일 내에 정지가 풀린다.
그리고 신한카드는 결제일로부터 30일까지 미납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체크카드 거래 자체가 정지될 수 있다.



후불교통대금 연체수수료

체크카드 후불교통 기능이 정지되는 것과 더불어 연체수수료도 청구된다.
후불교통 결제도 신용카드 결제와 마찬가지라서 신용카드에 준하는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
후불교통대금을 3일 연체한 경우 34,589 x 0.24 x 3 x 1/365 = 68.23035616438356원의 연체수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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