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한달 전에 모임 밥값을 결제하는데 하필이면 체크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생각해 보니 지갑에 잔액이 없어도 결제 가능한 (소액신용결제 기능 탑재) 다른 체크카드가 있다.
카드사마다 정책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소액신용결제를 하면 보통 매월 23일이 결제일이다.
그래서 하루 전 깡통계좌에 돈을 입금해 두었다.
그런데...
이런 문자가 왔다(캡쳐가 안되는 폰이라서 촬영함). 처음에는 광고인 줄 알고 열어보지 않았다;
확인해 보니 실수로 다른 은행계좌에 입금해 버렸다;
체크카드로 신용결제하고 카드대금을 갚지 못하면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연체료가 부과된다.
연체료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고, 후불교통대금 연체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연체료 = {연체이용대금 x 연체료율} x 연체일수(결제일 익일부터 변제일 당일까지이며 은행 휴일은 제외됨) x 1/365
결제일은 11월 23일이고 돈을 갚은 날은 11월 28일이다. 연체수수료는 68원이 빠져나갔다.
공식에 대입하여 계산해 보니,
34,589 x 0.24 x 3(11월 26일과 27일은 토, 일요일이니까 연체일에서 제외) x 1/365 = 68.23035616438356원
300x250
'라이프 > 불황과 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은행 제휴 삼성카드 발급시 주의사항 (수수료 면제 등) (0) | 2017.01.13 |
---|---|
농협 New Have 체크카드 발급중단. NH 올원 체크카드 발급. (0) | 2016.11.13 |
국민은행 이자 많이주는 통장 (스타트통장 등) 금리인하 (0) | 2016.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