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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전철만 이용하는 승객들은 일반교통카드 대신 정기승차권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서울전용 정기권(46,200원)을 30일안에 60회 전부 사용한다면 편도 1회당 지하철 요금이 겨우 770원!


서울전용 정기권은 신분당선을 제외한 서울시계내 구간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구간은 아래와 같다.

● 수도권 전철 1호선 : 도봉산 ~ 온수, 구로 ~ 금천구청
● 서울 지하철 2호선 : 전 구간
● 수도권 전철 3호선 : 지축 ~ 오금
● 수도권 전철 4호선 : 당고개 ~ 남태령
● 서울 지하철 5호선 : 전 구간
● 서울 지하철 6호선 : 전 구간
● 서울 지하철 7호선 : 장암 ~ 온수 (까치울~부평구청 구간 추가차감)
● 서울 지하철 8호선 : 전 구간 (모란역은 서울교통공사 게이트만 통과 가능)
● 서울 지하철 9호선 : 전 구간
● 수도권 전철 중앙선 : 용산 ~ 양원
● 수도권 전철 분당선 : 왕십리 ~ 복정
● 수도권 전철 경의선 : 서울 ~ 수색
● 인천국제공항철도 : 서울 ~ 김포공항
● 우이신설경전철: 전 구간
(경춘선 ITX-청춘 탑승불가 / 신분당선 추가차감)

서울전용 정기권으로 지정구간 바깥의 역에 하차할 경우 경계역 기준으로 20km를 초과할 때마다 1회씩 추가 차감된다.
바깥지역 역에서 승차는 불가능하다.

*. 요금차감 경계구간지도 
0~20km(2회 차감) 20km(3) < 40km(4) < 60km(5) < 80km(6) < 100km(7)<


**주요역 차감 횟수**
경원선: 의정부 2회(1회 추가 차감) / 동두천 3(-2) / 소요산 3(-2)
경부·장항선: 광명 2(-1) / 안양 2(-1) / 수원 3(-2) / 평택 4(-3) / 천안 5(-4) / 온양온천 6(-5) / 신창 7(-6)
경인선: 부천 2(-1) / 부평 2(-1) / 동인천 2(-1) / 인천 3(-2)
3호선: 대화 2(-1)
4호선: 과천 2(-1) / 안산 3(-2)
중앙선: 구리 2(-1) / 양수 3(-2) / 양평 3(-2) / 용문 3(-2)
경춘선: 평내호평 2(-1) / 대성리 3(-2) / 청평 3(-2) / 가평 4(-3) / 강촌 5(-4) / 남춘천 5(-4) / 춘천 6(-5)
경의선: 능곡 2(-1) / 일산 2(-1) / 금촌 3(-2) / 문산 3(-2)
분당선: 정자 2(-1) / 보정 2(-1) / 기흥 3(-2)
신분당선: 전구간 2(-1) 

공항철도: 계양, 검암 2(-1) *. 영종도 구간(운서~인천국제공항) 서울전용, 거리비례 정기권 하차시 추가요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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