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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되었다.
다만 2017년 9월 15일 이전 가입자는 20%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SKT의 경우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아있다면 기존계약 해지 및 신규가입시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
선택약정할인은 이런 제도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스마트폰을 직접 구입해서 (자급제 스마트폰) 사용하거나,
2년 약정이 끝난 후에도 기존 폰을 계속 사용하거나,
중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에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후술하겠지만 "선택약정할인"과 "요금약정할인(특정 요금제 사용시 할인해 주는 제도)"은 서로 다르다.
현재 올인원34 요금제(+월 3,300원 데이터셰어링) 및 요금약정할인[바로가기]에 가입되어 있다.
(구 "스페셜약정할인"이 "요금약정할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처음에는 요금약정할인과 선택약정할인이 서로 같은 건줄 알았는데 아니다.
위 문자메시지에 적혀있는 대로 스페셜할인+선택약정할인 중복할인이 된다.
스페셜약정할인만 가입되어 있었을 때에는 요금이 월 28,600원 나왔는데...
선택약정할인 추가혜택을 받으니 요금이 22,270원 나왔다(월 6,375원 절감).
요금약정할인과 선택약정할인이 서로 다르다는 걸 진작 알았으면 돈을 더 아낄 수 있었을 것이다.
*. 물론 요금약정할인+선택약정할인+복지할인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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