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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자동납부용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안 쓰는 국민은행 깡통계좌가 생각났다.

한전 자동납부 계좌를 변경하려고 보니 거래가 중지된 계좌라고 한다.


확인해 보니 거래중지계좌가 되었다.

거래재개를 하려면 신분증만으로는 안 된다. 혹시나 해서 통신요금 영수증을 들고 갔다.


*. "거래중지계좌"와 "휴면계좌"는 서로 다르다. 5년 이상 입출금 기록이 없다면 휴면계좌가 된다. 휴면계좌는 되살릴 수 없고 해지만 가능하다.



안타깝지만 거래재개 실패;

거래중지계좌 재개도 계좌 신규계설과 마찬가지로 절차가 까다롭다.

소수의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꾼들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통장을 신규 개설하든 거래중지계좌를 다시 살리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통신요금 영수증은 안 된다;

공과금, 관리비 영수증도 제출했는데, 납부 명의자가 통장 개설자 본인이어야 가능하다고 함.


국민은행 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거래중지계좌 살리기가 쉽지 않은 듯하다.

(특히 한 은행에 성격이 같거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가 둘 이상일 경우 더욱 어려움)

혹시나 해서 기업은행, 우리은행 지점에 들렸는데 똑같은 대답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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